주주제안권의 의의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이미 예정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의안의 요령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3항)
당사 주주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주주 여러분은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이미 예정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의안의 요령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3항)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자본금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에게 주주제안권이 인정됩니다.
주주는 다음과 같이 주주총회(정기·임시) 결의사항 범위 내에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1. 제출 기한 : 정기주주총회: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 기준 6주 전 / 임시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6주 전
2. 제출 방법 : 서면 또는 전자문서 (구두 제안 불가)
3. 제출 서류 : 주주 성명·주소, 주식 종류·수량, 제안 내용 및 이유, 의안 요령, 관련 법령·정관 근거, 주주 지위 증명, 6개월 이상 보유 증명(거래내역 등)
회사는 접수된 주주제안에 대해 관련 법령·정관·내부 규정 부합 여부를 검토하며 적법한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고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합니다.
또한 회사는 주주의 요청 시 제안자에게 주주총회에서 제안 내용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주주에게 사유를 통지합니다.
주주제안권 행사는 상법, 자본시장법 및 당사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제안권 담당자 : [Tel] 031-388-0141 / [E-mail] ir@hanno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