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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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 절차

주주제안 절차

개정일

주주제안권 행사 안내

당사 주주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주주 여러분은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의 의의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이미 예정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의안의 요령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3항)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자본금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에게 주주제안권이 인정됩니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1%) 이상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
  2. 위 지분을 주주제안 행사 시점부터 소급하여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한 주주
       * 상기 요건은 개별 또는 다수의 주주가 공동으로 충족할 수 있음


제안 가능 사항

주주는 다음과 같이 주주총회(정기·임시) 결의사항 범위 내에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1. 정관 변경
  2. 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 선임·해임
  3. 이사·감사 보수 한도
  4. 이익 배당 및 이익 처분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상 주주총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사방법 및 절차

1. 제출 기한 : 정기주주총회: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 기준 6주 전 / 임시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6주 전

2. 제출 방법 : 서면 또는 전자문서 (구두 제안 불가)

  • 서면 [1405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39번길 20-2 (주)한농화성 [경영지원부] 주주제안 담당자
  • 전자 ir@hannong.co.kr

3. 제출 서류 :  주주 성명·주소, 주식 종류·수량, 제안 내용 및 이유, 의안 요령, 관련 법령·정관 근거, 주주 지위 증명, 6개월 이상 보유 증명(거래내역 등)

회사의 검토 및 이사회·주주총회 상정

회사는 접수된 주주제안에 대해 관련 법령·정관·내부 규정 부합 여부를 검토하며 적법한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고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합니다.  

또한 회사는 주주의 요청 시 제안자에게 주주총회에서 제안 내용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 거부 사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주주에게 사유를 통지합니다.

  1.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2. 일상적인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
  3. 동일한 제안이 최근 3년 내 부결되었고 실질적 변경이 없는 경우
  4. 기타 법령상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주주제안권 행사는 상법, 자본시장법 및 당사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제안권 담당자 : [Tel] 031-388-0141 / [E-mail] ir@hannong.co.kr